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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 제정 시행


2018.07.09 12:05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별도의 처리지침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이번 처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고 현행 업무처리절차와 검토내용 등을 명문화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2100건(1조3800억원)의 물가변동을 검토하여 47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정된 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검토 가능한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조달청에 검토요청 시 업무처리에 대한 혼선을 없앴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시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조달청장이 계약한 시설공사

둘째, 현행 업무수행 프로세스 등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셋째, 검토 범위 및 세부 검토항목 등 검토내용을 명문화하여 물가변동 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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